본문 바로가기

세금·절세

자녀 주식 증여 계산기

10년 단위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한 증여 시점·금액 설계와 증여세를 계산해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 입력값 저장 안 함세법 기준 확인 중
계산 방식
세
세
%

증여한 돈을 주식·ETF로 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자녀 주식 증여 계산기

값을 입력하고 증여 플랜 계산를 눌러 보십시오

-

-

-

-

-

-

-

-

자녀 증여

일찍, 나눠서,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생겨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0세에 2천만원, 20세에 5천만원, 30세에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 없이 1억 4천만원을 줄 수 있고, 그동안 불어난 수익은 자녀의 몫이 돼요.

  1. 나이 입력

    자녀의 현재 나이를 넣으면 지금부터 10년 단위로 쓸 수 있는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2. 운용 수익률

    증여한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운용한다고 보고 평가 나이 시점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3. 신고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증여세 계산 흐름

과세표준 = 증여재산 +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증여재산공제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 − 신고세액공제 3%)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주면 신고해야 합니까?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돈과 수익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만들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불어난 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증여 시점의 금액으로 증여세가 정해지고, 이후 자녀 계좌에서 생긴 수익은 자녀의 소득입니다. 다만 자녀 명의만 빌리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면 차명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면 다릅니까?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10년간 한도가 같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입니다.